● 자기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할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가 바로 존속살해죄이다. 전통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윤리를 헤쳤다고 보아 보통살인죄보다 높은 형벌을 가하며, 신분관계 때문에 형이 가중되므로 부진정신분범에 속한다.


▶ 보통살인죄


● 적용법규


250조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54조 -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6조 - 본죄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2. 객체


1)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범위는 민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민법 법률상에 없는 계자와 계모 사이 등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생모는 인지나 출생신고가 없어도 법률상으로 무조건 인정받지만, 생부는 인지한 경우에만 법률상 직계존속으로 인정된다. 양자의 경우 양친은 물론 실부모도 인정된다.


3) 배우자는 법률상으로 혼인신고 절차를 한 경우만 인정된다. 즉, 사실혼은 제외된다. 설사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배우자로 본다. 또한 현재의 생존한 배우자만 해당된다. 단, 살인의 실행에 착수할 때 배우자를 살해하며 바로 그의 부모를 살해할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2. 착오


1) 의사는 존속살해였으나 알고보니 보통살인이었던 경우


이때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부분만을 적극 고려한다.


2) 의사는 보통살인이었으나 존속살해였던 경우


보통살인죄로 처리한다.


● 공범


공범은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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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ere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