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계(지위나 계층), 위력(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무형적 힘)으로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하면 성립하는 살인죄다.


● 적용법규


253조 -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 250조(보통살인)의 예에 의한다.

254조 -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6조 - 본죄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객관적 구성요건


1. 위계


목적과 수단을 알려주지 않고 그의 부지또는 착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기망과 함께 유혹도 해당한다.


2. 위력


폭행, 협박,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것.


▷ 위계와 위력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면 252조(촉탁 승낙살인죄)가 된다. 위계와 위력을 행사한 때 착수가 된것으로 보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기수가 된다.


● 주관적 구성요건


위계와 위력으로 촉탁 승낙을 받아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만든다는 '고의'


● 객체가 일반인이면 보통살인죄 형,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이면 존속살해죄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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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ere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