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을 교사(꾀거나 부추겨 나쁜짓을 하게 함)하거나 방조(범죄 수행에 편의를 줌)하여 자살하게 할 때 성립하는 것이 자살교사·방조죄다.
● 적용법규
252조 2항 -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같다.
254조 -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6조 - 봄죄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학설
보통살인죄보다 불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을 갖췄다 - 다수설
1) 공범독립성설 - 자살을 처벌하는 것은 형법이 이 학설을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31, 32조가 적용된다.
2) 공범종속성설 - 피해자의 자살을 이용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특별히 독룁된 범죄로 규정한 것이다(통설). 따라서 31, 3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자연인 모두 해당. 자살자 본인은 필요적 공범이나 불가벌에 해당.
2. 객체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 정신병자'를 교사 방조하면 살인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박탈하여, '위계와 위력'에 의해 자살하게 하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
3. 행위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
1) 교사 - 의사가 없었던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 수단, 방법, 명시, 묵시 전부 따지지 않고 무엇으로든 결의하게 하면 해당한다.
2) 방조 - 자살을 결의한 사람을 원조해 죽게 만드는 것. 역시나 수단과 방법 등에 따로 제한은 없다.
3) 착수시기
행위자가 교사 방조한 때 착수를 인정하는 '교사·방조시설' - 다수설
피해자가 자살행위에 들어간 때를 실행 착수로 보는 '자살행위시설'
교사는 교사를 할 때 인정되지만, 방조는 자살에 들어가야만 실행 착수로 인정하는 '이분설'
이 대립하고 있다. 교사와 방조는 독립된 범죄 실행행위므로 다수설이 타당. 즉, 교사와 방조를한 순간 미수죄는 성립한다.
4) 기수시기
자살이 성공해 사망한 경우 기수. 실패한 경우 미수범.
● 주관적 구성요건
동기는 불문하며, 교사 방조하여 자살케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된다.
● 그 외
1. 촉탁 승낙살인죄와 다른점
주도적 역할을 행위자가 담당하면 촉탁 승낙살인이고 자살자가 담당하면 자살방조라는 '주도적 역할기준설'
행위자에게 행위지배가 있으면 촉탁 승낙, 자살자에게 행위지배가 있으면 자살방조라는 '행위지배기준설' - 다수설
죄의 본질은 타인의 자살행위 가담이므로 행위지배기준설 타당
2. 합의동사
서로 합의하에 공동자살 했는데 누군가 살아남은 경우,
생존자 행위가 자살교사 방조로 인정되면 죄가 있다는 '긍정설' - 통설
처벌할 수 없다는 '부정설'
이 대립하고 있다. 생존자에게도 가벌성은 인정되므로 긍정설 타당. 그러나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
3. 자살을 교사한 다음 이후 방조행위까지 한 경우, 포괄일죄로 자살교사만 성립.
4. 교사로 자살 결의를 하게 만든 다음 촉탁을 받아 살해하면,
촉탁살인죄라는 견해 - 다수설
자살교사미수와 촉탁살인의 경합범이라는 견해
두 가지가 있다. 자살교사는 촉탁살인의 보충적 관계이므로 다수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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