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의 경우 원인행위를 판명하지 않고 동시범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것. 즉, 비록 서로간의 의사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행하였더라도 공동정범으로 기수 처벌된다.
판례는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다.
§ 263조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1) 독립된 상해행위의 경합으로 사망의 결과 발생시, 사망의 원인 행위가 정확히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대판 1981. 3. 10, 80도3321).
2)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특례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대판 1984. 5. 15, 83도488).
3) 263조는 '상해와 폭행죄'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84. 4. 24, 84도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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