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 258조

 

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항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6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상해를 통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상대방의 불구 발생 혹은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 '중상해죄'다. 상해죄에 결과반가치의 면에서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죄의 성격은,

 

1) 고의범이 된다는 견해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견해(다수설)

 

의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다.

 

 

●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상해

2) 중한 결과(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생명에 대한 위험

 

구체적 위험의 발생. 즉, '치명상'

 

- 불구

 

신체 중요부분 절단 혹은 고유한 기능의 상실

 

신체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의 장기상실도 불구에 포함되며, 중요부분 절단의 경우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조직상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즉, 피아니스트에게 무척 중요한 새끼손가락이 절단되었더라도 일반적 신체조직상 기능만을 객관적으로 따지므로 불구로 보지 않는다.

 

- 불치나 난치의 질병

 

에이즈나 기억상실증 등 의학적 기준에 의해 치료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질병. 따라서 흉터 등은 질병에 포함되지 않는다.

 

불구는 절단과 상실여부만을 따지지만, 불치의 경우에는 인공적 장치로 대체가 가능하면 불치라고 하지 않는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기본범죄인 상해에 대한 '고의' + 중한 결과인 중상해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

 

 

●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하면 중상해죄가 성립하는가?

 

1, 262조(폭행치사상죄)가 명문으로 258조(중상해죄)도 포함하므로 성립한다는 긍정설

2. 상해의 고의를 요하므로 이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라는 부정설(다수설)

 

대립중. 그러나 부정설이 옳다고 판단하여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더라도 처벌에는 중상해죄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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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ere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