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만들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즉,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할 수 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가 존속상해치사죄다. 즉, 존속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 단, 두 가지 모두 상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만 인정된다.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

 

1) 교제를 거절하는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망가는 피해여성을 계속 따라다니며 폭행하여 지속적으로 도망가던 여성이 차에 치어 숨진경우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대판1965.5.10, 96도529).

 

2) 피고인의 상해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이 자살한 것으로 꾸미려고 피해자를 베란다 밑 13m로 떨어뜨린 사건에서 법원은 상해치사죄를 인정함(대판 1994.11.4, 94도2361).

 

3) 피고인의 자상행위가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더라도 간접적 원인으로 결합되어 사망하게 한 경우(피해자가 부상 뒤, 진단서에 없던 '패혈증'으로 1개월 후 사망)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1982.12.28, 82도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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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ere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