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 상해와 중상해죄 모두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할 때 성립하게 되는 범죄다. 또한 둘 모두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을 가중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 존속 상해죄 적용법규(257조 2항, 3항, 265조)
§ 257조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상해)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미수범은 처벌한다.
§ 265조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존속 중상해죄 적용법규(258조 3항, 265조)
§ 258조 3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중상해)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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