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여부로 범죄를 구별하면 결과범과 거동범으로 나눌 수 있다.
1. 결과범
살인죄, 절도죄 등과 같이 구성요건이 일정한 결과발생을 내용으로 범죄를 의미한다. 실질범이라고도 한다. 상태범&계속범, 침해범&위험범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
2. 거동범
무고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임죄 등과 같이 구성요건이 일정한 결과발생을 내용으로 하지 않았어도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게되면 저절로 충족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폭행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거동범에 해당한다.
● 결과범은 행위를 했더라도 특별한 결과발생이 없으면 무조건 미수가 되지만, 거동범은 일정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기수가 된다. 따라서 결과범은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두가지에 대해서 중지미수 성립이 가능하지만, 거동범은 착수미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형법 > 총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0) | 2014.09.19 |
---|---|
침해범, 위험범 (0) | 2014.09.18 |
소추조건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0) | 2014.09.16 |
객관적 처벌조건, 인적 처벌조각사유 (0) | 2014.09.15 |
범죄 성립의 기본요건 (0) | 201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