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안전이다.
형법은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치사죄를 규정하고, 상해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을 두어 둘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학설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1) 모두 신체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폭행죄는 형식범이고 상해죄는 침해범이므로 양죄가 구별된다는 설.
2) 양죄는 보호법익이 신체의 건강/신체의 건재라는 점에서 보호법익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설이 있다.
형법이 폭행치사죄와 미수범처벌규정등으로 엄격하게 둘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둘의 보호법익은 엄밀히 말하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호법익 구별설이 옳다.